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2-2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798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4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기간 중 사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달하고, 근무평가 기준에 의해서 부적당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평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업무 적응 및 동료와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비록 정식적인 평가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업무의 특성상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평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채용 거부를 신중하게 심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사유가 정당하고,
④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퇴직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4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기간 중 사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달하고, 근무평가 기준에 의해서 부적당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평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