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24
AI 분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6점에 미달하는 37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 본채용 거부 사유들(병원 전 직원 연차 개수 초기화 장애를 발생시킴, 업무시간 외 OP전화 수신불가 등)이 이 사건 당사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연차 개수를 실수로 초기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켰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6점에 미달하는 37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 본채용 거부 사유들(병원 전 직원 연차 개수 초기화 장애를 발생시킴, 업무시간 외 OP전화 수신불가 등)이 이 사건 당사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연차 개수를 실수로 초기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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