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2-23 | 2023나20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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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2018. 4. 26.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종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가 당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인사규정 제66조
2. 개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료 부당 지급):
- 판단: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퇴직 직원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활동이 없었음에도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결재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회사의 명예가 실추됨. 근로자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사상 무죄 판결은 입증 부족에 불과하며, 근로자는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함. (인사규정 제39조 제1, 2, 4호 위반)
- 제2징계사유 (특별공로금 부당 지급):
- 판단: 회사가 초대 회장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근로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특별공로금 8억 6천만원 이상
- 원고는 2004. 11. 30. 피고 입사 이래 해고처분 시까지 계속하여 피고 대표자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
- 1차 사무국장 기간 동안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었음. 부회장 선임 결의는 근거가 없고 호칭에 불과함. 퇴직금도 직원 규정에 따라 지급됨.
- 이사 근무 기간 동안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4대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했으나, 기존 사무국장 업무를 계속 수행했으며, 피고는 사무국장을 새로 보임하지 않았음. 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고, 이사 선임 전후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변동이 없었음.
- 이사를 사임한 다음 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장으로 복귀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이사 재직 기간이 포함된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었고, 퇴직금도 직원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됨. 피고는 원고의 이사 근무 기간을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취급했으며, 원고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는 형식적인 지위 변동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피고는 1차 사무국장 기간, 이사 근무 기간에 발생한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가 2018. 4. 26.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종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당시 원고의 비위행위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인사규정 제66조
2. 개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료 부당 지급):
- 판단: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퇴직 직원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활동이 없었음에도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결재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피고의 명예가 실추됨. 원고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사상 무죄 판결은 입증 부족에 불과하며, 원고는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함. (인사규정 제39조 제1, 2, 4호 위반)
- 제2징계사유 (특별공로금 부당 지급):
- 판단: 피고가 초대 회장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에게도 같은 수준의 특별공로금 8억 6천만원 이상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됨. 원고는 직원으로 근무하다 이사직에 취임한 직후였으므로 임원 대상 특별공로금 규정의 해당사항이 없었음. 금융위원회로부터 과다 지급 및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을 받음. 원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은 이사회 안건이 아니었고, 사원총회 승인도 없었으며, 원고는 회계, 인사, 총무 업무 총괄자로서 부당 지급을 막을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인사규정 제39조 제1, 2, 4호 위반)
- 제3징계사유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
- 판단: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직원들보다 1억 원 상당의 성과상여금이 과다 지급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성과상여금란을 공란으로 하여 결재를 올렸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환수 조치를 요구받아 반환 약정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성과상여금은 차등 지급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당시 회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제4징계사유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부당 사용):
- 판단: 원고가 7,700만 원을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 금융위원회가 원고 개인을 특정하여 고발한 사안으로, 피고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었음. 회장의 결재가 있었으나, 원고가 실무자이자 당사자로서 변호사 선임 및 계약 체결 과정을 실무적으로 진행했고, 이사회 보고나 승인 없이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함. (인사규정 제39조 제1, 2, 4호 위반)
- 제5징계사유 (정회원 가입 절차 위반):
- 판단: 원고가 금융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처리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정회원 가입 절차에 관하여 지적을 받았음에도 주무관청 승인 절차 없이 신규 정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됨.
- 제6징계사유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추진):
- 판단: 피고가 비영리법인임에도 원고가 피고 명의로 카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영리사업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경쟁입찰 없이 원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추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초기 개설 비용 대비 수익이 미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함. 상급자의 결재를 거쳤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아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함. (인사규정 제39조 제1, 4호 위반)
- 제7징계사유 (직원 채용 절차 위반):
- 판단: 제1심 판결과 같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제8징계사유 (업무 인수인계 불응):
- 판단: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음에도, 전보 명령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명시적인 인수인계 요청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장기간 이에 불응하여 법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됨.
- 제9징계사유 (부당 지시 및 동료 직원 협박):
- 판단: 가, 다항 인정, 나항 부정. 제1심 판결과 같이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39조 제1, 2, 4호
3.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징계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원고에 대하여 제1, 2, 4, 5, 6, 8, 9(가, 다) 징계사유가 인정됨.
- 제1, 2, 4 징계사유는 원고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피고의 이익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피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것으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의미가 중대함. 특히 제4징계사유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됨.
- 제8, 9(가, 다) 징계사유는 회장의 지시에 반하여 부당 지시, 업무 인수인계 불응, 동료 직원 협박 및 모욕 등 고의적으로 규정을 위배한 행위에 해당함.
- 징계사유들의 내용 및 성질, 원고가 금융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
- 2018. 1. 24. 견책처분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무관하며, 특별공로금 및 상여금 반환은 금융위원회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로 징계사유를 불문에 부치기로 한 합의로 볼 수 없음. 해고처분 이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보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