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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장애인 학대사실을 부인하나, 녹취록에서 스스로 가해행위를 인정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와 행정청의 행정명령, 수사기관의 기소의견 송치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됨나.…기각경기2025부해93792026-01-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하급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문답서 조사에서 확인되고,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토킹으로 인정되었으며,…기각경기2025부해93672026-01-05비위행위
- 노동위호봉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징계 및 경고처분 요령’에서 규정하는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기각경남2025부해90122026-01-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 인사관리규정, 징계절차, 근로자들의 직무기술서 등으로 볼 때 징계의 시효 기산일은 2022. 7. 15.로 보이고, 이날 이후 발생한 '개인 계정관리 소홀 및 배전 협력회사 보안관리 미…기각경남2025부해90562026-01-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중 '돌봄 대상 아이를 외부에 홀로 내보낸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직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경북2025부해9732026-01-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61조에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당시 정년에 도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632025-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5. 2. 4. ~2025. 3. 20. 총 17회에 걸쳐 퇴근시간보다 1분~3분 정도 일찍 퇴근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8조제1호제1목 내지 제3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인정 (구제)울산2025부해90272025-12-31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함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고객 컴플레인 유발 및 업무 오류, 직원 간 인화 저해,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기각서울2025부해94182025-12-3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망인과의 사내 불륜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002025-12-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양압기 57대를 폐기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8조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84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분리하지 말아야 할 열차를 분리 취급하여 열차가 지연 도착한 사고는 명백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기각부산2025부해9075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태리 무역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①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선물을 대량 선구매하고 일부를 주재원 회식 및 G.Staff 선물로 사용한 점, ② 주재원 워크숍 시 골프장 이용료를 …기각인천2025부해9078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출력하거나 촬영한 문서는 사용자의 1등급 보안문서임이 확인되고, 이 행위들은 사용자의 '사무관리규정’ 제5조…인정 (구제)경남2025부해9036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3. 11. 점심시간에 음주 후 관용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13%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기각경기2025부해9337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2025. 5. 31. 신호위반 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5. 6. 12. 접촉사고는 과실률이 확정되지 않아 단체협약상 징계대상 제외에 해당하며, 20…기각경기2025부해9325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계약이나, 근로자를 포함한 전문교수 전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계약이 갱신되어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기각충남2025부해91462025-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 회사 기밀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정보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회사 기밀자료 …기각경기2025부해9311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6.경부터 2024. 12.경까지 총 11차례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 누락, 상사에 대해 반발(여러 차례 고성 및 욕설 행위) 및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전 보고 없이…기각서울2025부해93572025-12-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징계사유1-1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징계사유1-…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702025-12-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