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12-29
사건번호: 경남2025부해9036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출력하거나 촬영한 문서는 사용자의 1등급 보안문서임이 확인되고, 이 행위들은 사용자의 '사무관리규정’ 제5조(문서의 보안등급) 및 '복무규정’ 제5조(기밀보존)에 위배 또는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출력하거나 촬영한 문서는 사용자의 1등급 보안문서임이 확인되고, 이 행위들은 사용자의 '사무관리규정’ 제5조(문서의 보안등급) 및 '복무규정’ 제5조(기밀보존)에 위배 또는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문서를 출력하거나 촬영한 행위로 근로자들이 유출한 문서가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가 없고, 문서 유출에 대한 고의성 역시 입증되는 바가 없어, 단순히 문서를 유출한 사실만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출력하거나 촬영한 문서는 사용자의 1등급 보안문서임이 확인되고, 이 행위들은 사용자의 '사무관리규정’ 제5조(문서의 보안등급) 및 '복무규정’ 제5조(기밀보존)에 위배 또는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문서를 출력하거나 촬영한 행위로 근로자들이 유출한 문서가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가 없고, 문서 유출에 대한 고의성 역시 입증되는 바가 없어, 단순히 문서를 유출한 사실만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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