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12-26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9070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징계사유1-1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징계사유1-2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서, 주간업무보고, 고객사 발송 메일 등 모든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실제 수행한
판단:
① 징계사유1-1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징계사유1-2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서, 주간업무보고, 고객사 발송 메일 등 모든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일관되게 보고하였으므로 최○혁 차장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의 일부 부정확한 답변만을 근거로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에게 한 발언이 다소 세련되지 못하고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언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징계사유1-1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징계사유1-2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서, 주간업무보고, 고객사 발송 메일 등 모든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일관되게 보고하였으므로 최○혁 차장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의 일부 부정확한 답변만을 근거로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에게 한 발언이 다소 세련되지 못하고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언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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