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2-30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400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망인과의 사내 불륜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근로자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사내 불륜과 이후 벌어진 망인의 자살, 망인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망인과의 사내 불륜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근로자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사내 불륜과 이후 벌어진 망인의 자살, 망인의 배우자도 정당 당직자 출신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기업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④ 사용자가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정당으로 정당 당직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행동규범이 요구되어 이 사건이 공개될 경우 사용자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염려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대리인 동석 및 상황조사 문답서 교부를 허용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망인과의 사내 불륜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근로자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사내 불륜과 이후 벌어진 망인의 자살, 망인의 배우자도 정당 당직자 출신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기업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④ 사용자가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정당으로 정당 당직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행동규범이 요구되어 이 사건이 공개될 경우 사용자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염려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대리인 동석 및 상황조사 문답서 교부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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