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31
사건번호: 울산2025부해902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5. 2. 4. ~2025. 3. 20. 총 17회에 걸쳐 퇴근시간보다 1분~3분 정도 일찍 퇴근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8조제1호제1목 내지 제3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정직은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조기 퇴근 시간이 1분~3분 정도로 짧고 실제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시하는 교대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다음 근무조와 교대하여 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기 퇴근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 근무조와 업무 인수인계 후 퇴근하여 업무상 공백이 생기거나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25. 7. 29. 자 부당정직 판정에서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한 취지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단순히 그 일수만 기존 15일에서 7일로 줄이는 것만으로 판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으며,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취소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사전 출석 통지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5. 2. 4. ~2025. 3. 20. 총 17회에 걸쳐 퇴근시간보다 1분~3분 정도 일찍 퇴근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8조제1호제1목 내지 제3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정직은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조기 퇴근 시간이 1분~3분 정도로 짧고 실제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시하는 교대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다음 근무조와 교대하여 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기 퇴근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 근무조와 업무 인수인계 후 퇴근하여 업무상 공백이 생기거나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25. 7. 29. 자 부당정직 판정에서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한 취지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단순히 그 일수만 기존 15일에서 7일로 줄이는 것만으로 판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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