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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일용근로자로, 박○일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각경기2022부해30362023-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라 함은 상태적인 의미이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는 것…기각경기2022부해30332023-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12. 14. 고 과장에게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고 과장은 이를 부인하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기각인천2022부해6692023-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지적하자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522023-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당연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그 실질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유 및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나. 근로자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12023-02-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기각서울2022부해29322023-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도한 내부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라는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성격이 징계가 아닌 인사조치의 일환이므로 근로자들은 징계절차에서만 따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72023-02-1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부산2022부해5252023-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242023-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인사 및 복무규정」에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7632023-02-09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회계·재정을 결정하고 임금 지급의 주체이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기각서울2022부해29492023-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합의퇴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9.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2022. 9. 1.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기각경기2022부해30262023-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쳤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으므로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쳤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기는…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0172023-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8. 3. 사용자와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 자택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근로관계 종료로 자의적으로 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42023-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이럴 거면 나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근로자가 경리과장에게 실업급여를…기각경기2022부해29752023-0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이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기각경북2022부해6992023-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각서울2022부해29382023-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일이 2022. 9. 15. 자, 사직 사유는 ‘의원 퇴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한 점, 근로자도 사직서의 효력…기각경기2022부해30202023-02-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