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2-0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938
AI 분류
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간을 거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민원팀 업무 내용의 특성으로 인해 민원팀 이동 시
판단: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간을 거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민원팀 업무 내용의 특성으로 인해 민원팀 이동 시 시용기간을 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민원팀 이동 시 부여하는 시용기간은 강성 고객 등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민원팀 업무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관찰ㆍ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해당 업무를 부여하는 업무평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부여되어 있고 시용기간 후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긴장되었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민원팀으로 인사이동을 확정해달라는 것이 구제신청의 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22. 8. 18. 민원팀으로 인사이동이 확정되지 않았고 평가를 거쳐 인사이동이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
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간을 거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민원팀 업무 내용의 특성으로 인해 민원팀 이동 시 시용기간을 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민원팀 이동 시 부여하는 시용기간은 강성 고객 등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민원팀 업무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관찰ㆍ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해당 업무를 부여하는 업무평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부여되어 있고 시용기간 후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긴장되었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민원팀으로 인사이동을 확정해달라는 것이 구제신청의 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22. 8. 18. 민원팀으로 인사이동이 확정되지 않았고 평가를 거쳐 인사이동이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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