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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7. 21. 단체 대화방에 “개인사정으로 오늘부터 휴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242023-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사무실 출근, 차량 반납, 영업업무 결과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2. 6.…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02023-02-17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1근로자1은 두 곳의 사업장으로부터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하여 격일제 근무를 희망하여 왔던 점, 2022. 6. 4. “돈 때문에 격일해야 합니다. 만약 매일 출근을 하시라 하면 출근하기 힘들 것 같습니…기각경기2022부해30802023-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현재 취업 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규약…초심유지중앙2022부노2042023-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습평가의 객관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기각경기2022부해30742023-02-17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초빙교수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92023-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하여‘2022. 6. 2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병구 회장의 단독으로 재계약을 하여 지속하여 출근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시로부터 직원의 임…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0212023-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 이해상충행위, 부적절한 자금 거래행위, 겸직금지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는 사용자의 행동강령 및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62023-0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1, 2는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의 정년 당시 인사, 노무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1과 2009. 10. 30.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기각인천2022부해6342023-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들이 거부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 제한, 업무 중지 통보로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972023-02-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며,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792023-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강요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판단한 사건 쟁점: 1.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11. 24.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기각전북2022부해3292023-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12. 12.경 여○○ 이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그만두든지 안 받고 출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통보받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여○○ 이사가 위 발언을 하였던 경…기각경기2022부해30462023-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은 당사자 간에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보다 판단: ① 사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922023-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고용 미승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송부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902023-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업무지시 불이행 중 제휴업체 구비서류 미비, 법인차량 사용규정 위반, 법인카드 정산 증빙자료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 ② 식대 정산의 부정은 일부만 징계사…초심취소중앙2022부해16592023-02-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1962. 9. 15.생으로 2022. 9. 15.에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였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하였고, 취업규칙 제59조제4호는 ‘정년’을 고용종…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72023-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일자와 시간이 사전에 약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청하는 시점에 결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52023-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기각경기2022부해30882023-0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