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2-16
사건번호: 전북2022부해329
AI 분류
근로자가 강요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판단한 사건
쟁점: 1.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11. 24.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원 강요'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는 등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11. 24.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원 강요'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는 등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다.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강요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판단한 사건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11. 24.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원 강요'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는 등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다.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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