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2-1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3074
AI 분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습평가의 객관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거쳐 평가자 3명이 260점 만점에 6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특히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와 관련된 7개 항목 모두에 대해
판단: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습평가의 객관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거쳐 평가자 3명이 260점 만점에 6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특히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와 관련된 7개 항목 모두에 대해 최저등급을 부여한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들(고객사와의 관계 악화, 영업 마인드 부족, 업무지시 미이행, 중요 거래처 관리 미흡, 직원과의 불화)이 사용자의 제출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③ 수습평가항목에 일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수습평가를 이행하였고, 본채용 거부 서면 통지를 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습평가의 객관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거쳐 평가자 3명이 260점 만점에 6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특히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와 관련된 7개 항목 모두에 대해 최저등급을 부여한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들(고객사와의 관계 악화, 영업 마인드 부족, 업무지시 미이행, 중요 거래처 관리 미흡, 직원과의 불화)이 사용자의 제출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③ 수습평가항목에 일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수습평가를 이행하였고, 본채용 거부 서면 통지를 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