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2-1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3080
AI 분류
가. 근로자1근로자1은 두 곳의 사업장으로부터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하여 격일제 근무를 희망하여 왔던 점, 2022. 6. 4. “돈 때문에 격일해야 합니다. 만약 매일 출근을 하시라 하면 출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후 격일제 근무를 위해 2022. 6. 6. 자로 사직했던 사실이 있었던 점, 2022. 9. 19. 사용자의 요구로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2곳의 사업장에서 하던 격일제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었다는 점, 2022. 9. 30. 사용자에게 “많이 배려해주신 거 알고 제가 선 넘는 행동을 해도 이해 많이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사용자로부터 “그래 이렇게 끝이 좋게 끝나야 나중에 서로가 힘들 땐 힘이 되어 주는 관계가 좋은 거야.”라는 문자를 받기까지 하였던 점, 현재도 2곳의 사업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입을 위해 격일제가 가능한 사업장을 찾아 떠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2근로자2는 사용자가 합의해지를 주장함에도 합의해지의 입증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 결정례를 볼 때 진위불명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까지도 사용자에게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는 해석론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2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1근로자1은 두 곳의 사업장으로부터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하여 격일제 근무를 희망하여 왔던 점, 2022. 6. 4. “돈 때문에 격일해야 합니다. 만약 매일 출근을 하시라 하면 출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후 격일제 근무를 위해 2022. 6. 6. 자로 사직했던 사실이 있었던 점, 2022. 9. 19. 사용자의 요구로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2곳의 사업장에서 하던 격일제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었다는 점, 2022. 9. 30. 사용자에게 “많이 배려해주신 거 알고 제가 선 넘는 행동을 해도 이해 많이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사용자로부터 “그래 이렇게 끝이 좋게 끝나야 나중에 서로가 힘들 땐 힘이 되어 주는 관계가 좋은 거야.”라는 문자를 받기까지 하였던 점, 현재도 2곳의 사업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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