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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책해임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시행 중이고 근로자의 2022~2023년 리더십 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직책급 수당 외 임금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802025-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이용하여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 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화기를 제공했고,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5712025-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근로자의 고충을 심사하여 고충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임금변동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향…기각서울2025부해2892025-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나, 연봉삭감은 최소 정직에 준하는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일부인정부산2025부해562025-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존재 여부, (존재한다면)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하였을 뿐 근로자가 …기각서울2025부해2592025-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인정 (구제)충북2025부해402025-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다른 사업장 대표와 통화되면 연락해달라’의 의미를 ’사용자의 사정을 받아들여 입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또는…인정 (구제)인천2025부해472025-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임원과의 갈등이 존재한 점, 대기발령 3개월 이상 경과 시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어 안양에서 다른 시회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062025-03-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원직인 본부장 직책이 충원되었다는 이유로, 직제에도 없고, 결재권, 권한, 책임이 없는 직책으로 전직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ㆍ형량전직으로 출퇴근 시간이 늘지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52025-03-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직접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자금 중 금29,060,5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22025-03-19횡령/배임
- 노동위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측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4. 11. 6. 대구사업소로의 출근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072025-03-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직위해제 기간이 이미 만료되고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직위해제 전 보직으로의 원직복직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임금 손실, 표창제한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남아 있으므로…인정 (구제)제주2025부해222025-03-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보조금 부정 집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집행의 관리ㆍ감독 책임자인 근로자1의 보직해임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됨○…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022025-03-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일부가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2는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사유3은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일부인정서울2025부해2182025-03-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가해…기각경기2025부해2542025-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기각서울2025부해2062025-03-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