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3-18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107
AI 분류
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측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4. 11. 6. 대구사업소로의 출근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의 2024. 11. 6. 자 대구사업소 출근 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4. 11. 6. 대구사업소로의 출근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의 2024. 11. 6. 자 대구사업소 출근 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근무예정지를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의 기타사항으로 “채용조건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면접 당시 타 지역에서의 근무에 대하여 이야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대구사업장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내면서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비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신의
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측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4. 11. 6. 대구사업소로의 출근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의 2024. 11. 6. 자 대구사업소 출근 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근무예정지를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의 기타사항으로 “채용조건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면접 당시 타 지역에서의 근무에 대하여 이야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대구사업장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내면서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비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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