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3-17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102
AI 분류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보조금 부정 집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집행의 관리ㆍ감독 책임자인 근로자1의 보직해임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됨○ 부장의 직위를 계속 맡기기 어려워 조직을 1부 3팀에서 4팀으로 변경하고 팀장의 직위를 부여함에 따라 팀장의 호봉 체계를 적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내부규정에 보직해임 및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나. 파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였더라도 사용자의 경영체계에 편입되기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까지 승계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대상기간은 2023. 1.부터 2024. 5.까지 봄이 타당함○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물품계약서 상의 품목과 단가대로 식자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식자재 납품업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를 바로 잡으려는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관리규정 제60조제1호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됨○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과거의 관행대로 업무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위행위가 의도적ㆍ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2020. 1.부터 2022. 12.까지 비위행위를 징계 양정 시 가중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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