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당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용자의 업무지침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지 업무지침 상 기준에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자를 …초심취소중앙2017차별372018-03-16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정규직 보조원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가 각종 제 수당과 직원성과급을 정…초심유지중앙2017차별402018-02-19차별시정
- 노동위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40시간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상 근로자인 대형버스운전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초심유지중앙2017차별392018-02-19차별시정
- 노동위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돌봄전담사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초심유지중앙2017차별362018-02-19차별시정
- 노동위단시간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 쟁점: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며 업무강도 …일부인정중앙2017차별352018-02-19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일반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본질적인 차이…초심유지중앙2017차별382018-02-08차별시정
- 노동위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는 업무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를 지휘․명령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작…초심유지중앙2017차별342018-01-31차별시정
- 노동위일부시정, 나머지 기각 또는 각하 쟁점: ○ (비교대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전담이 비교대상근로자임.○ (차별 금지영역) 교통보조비는 임금으로,…일부인정전남2017차별202018-01-18차별시정
- 노동위① 개정된 성과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가 상당부분 축소되는 등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평가결과 비교대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차이가 상당부분 해소된 점, ③ 이의신청 절차…초심유지중앙2017부노1892018-01-16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기간제이면서 단시간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수당…초심유지중앙2017차별322017-12-28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문화재 조사 지…초심유지중앙2017차별312017-12-28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