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1-31
사건번호: 중앙2017차별34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는 업무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를 지휘․명령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1 소속의 돌봄전담교사가 근무하는 돌봄교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판단:
① ‘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는 업무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를 지휘․명령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1 소속의 돌봄전담교사가 근무하는 돌봄교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점,
③ 사용자2가 직접 근태관리를 하였고, 결원시 대체교사를 투입하기도 한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출근부, 근무일지 등 업무수행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각각 작성하게 하여 주기적으로 결재․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 등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는 업무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를 지휘․명령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1 소속의 돌봄전담교사가 근무하는 돌봄교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점,
③ 사용자2가 직접 근태관리를 하였고, 결원시 대체교사를 투입하기도 한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출근부, 근무일지 등 업무수행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각각 작성하게 하여 주기적으로 결재․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 등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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