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3-07
사건번호: 서울2018차별2
근로자는 조사국 소속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조사국에서 근무한 9급 1호봉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정책권고 등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업무인데 비해 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진정사건 조사와 정책권고이며 근로자가 동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
③ 근로자는 공문기안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공무원과 현저하게 차이가 남.
근로자와 주된 업무가 동일·유사하고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조사국 소속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조사국에서 근무한 9급 1호봉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정책권고 등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업무인데 비해 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진정사건 조사와 정책권고이며 근로자가 동 업무를 수행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