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1-12
사건번호: 서울2017차별30
AI 분류
근로자는 상시별정직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정규직 직원에 비해 임금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4. 10. 15. 사용자에 의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상시별정직직원으로 전환되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설령 사용자에 의해 상시별정직직원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별정직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정규직 직원에 비해 임금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4. 10. 15. 사용자에 의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상시별정직직원으로 전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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