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2-19
사건번호: 중앙2017차별39
AI 분류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40시간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상 근로자인 대형버스운전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을 전제로 한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중형버스운전원은 격일제 근무형태로 2일에 걸쳐 16.5시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일 근로시간은 8.2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격일제 근무 한 번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다.
② 대형버스운전원과 중형버스운전원의 월 만근근로시간은 198시간으로 동일하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격일제로 1일 16시간 30분씩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주간 근로시간은 주 3일 근무 시 49시간 30분, 주 4일 근무 시 66시간이다.
격일제로 16.5시간 근무하는 중형버스운전원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40시간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상 근로자인 대형버스운전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을 전제로 한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중형버스운전원은 격일제 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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