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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기능직에서 관리직으로 전보함에 있어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962008-07-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602008-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시중은행에서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전담조사역으로의 전보(역직위 조치)는 하나의 징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징계처분(역직위 조치 포함)이 양정상 과중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522008-07-14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및 협의 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전직처분은 부당하고, 업무지시 내용과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412008-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과거에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 행위 등을 하여 문책차원에서 원거리 전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노위2008부해2132008-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짧은 시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전보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972008-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 근로자들을 비연고지 등으로 전보발령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2008부해2472008-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적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562008-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보를 함에 있어 현장책임자의 추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2008부해1872008-05-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재심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효력이 없는 전보명령에 대한 불응을 무단결근이라며 이를 주된 이유로 삼은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22008-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없는 전보는 해당자가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82008-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처분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면 정당하다중노위2007부노2452008-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인사발령과 징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근로자들에게 보직해임이란 인사발령을 택한 사실만 가지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7부노2242007-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간 협의 내지 동의가 결여된 전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07부해5582007-11-0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