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25 | 2007가합1342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백00은 2006. 12. 6.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했으며, 금00 사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음.
- 회사는 2006. 12. 12.과 2006. 12. 21. 원고 백00에게 휴가 불승인 및 마케팅전략팀 출근 대기를 통보함.
- 원고 백00은 휴가 후 편집국으로 출근하여 대기함.
- 회사는 2007. 1. 4. 원고 백00을 징계에 회부하여 2007. 1. 11. 무기정직 처분(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을 하고 2007. 1. 16. 통보함.
- 위 기사 무단 삭제 사건으로 시사저널 기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7. 1. 11. 전면파업을 선언했으며, 회사는 직장을 폐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장00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의 정당성
- 쟁점: 원고 장00의 편집회의 불참 및 기사 보고 거부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휴가 사용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장00이 금00 사장의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2007가합13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 사장의 편집권 침해에 저항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 장00에게 한 무기정직 처분 및 원고 백00에게 한 대기발령과 무기정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사전문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시사저널의 기자 임. 2003년 금00이 피고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며 시사저널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 되었고, 편집권에 간섭하여 기자들과 갈등이 심화 됨. 2005. 12. 9.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이 작성되어 편집국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고, 대표이사는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편집국장을 통하기로 함. 2006. 6. 15. 금00 사장은 삼성그룹 관련 기사 보류를 요청했으나, 이00 편집국장은 기사를 싣기로 결정 함. 2006. 6. 16. 금00 사장은 편집국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간부회의를 열어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인쇄소에 지시하여 기사를 삭제 함. 금00 사장은 기사 삭제 사실을 이00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이00 편집국장은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금00 사장은 이를 수리 함. 이에 시사저널 기자들은 금00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및 편집국장 사표 수리에 항의 함. 금00 사장은 2006. 6. 23.부터 2006. 7. 18.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에게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응 함. 금00 사장은 2007. 7. 원고 장00에게 취재·편집 기획안 및 최종 원고를 자신에게 보고·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장00은 이에 응하지 않 음. 피고는 2006. 8. 1. 원고 장00을 징계에 회부하고 2006. 8. 7.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으나, 원고 장00은 휴가로 불참 소명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 함. 원고 장00은 당시 관행에 따라 휴가원을 제출하고 결재권자 승인 여부 확인 없이 휴가를 떠났으며, 금00 사장은 2006. 8. 11.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사전 승인 없는 휴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업무지시를 내 림. 피고는 2006. 8. 11. 원고 장00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을 하고 2006. 8. 14. 통지 함. 피고는 2006. 8. 23. 원고 백00에게 사장 지시 거부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서면 경고 및 대기발령(3개월 출근금지, 자택대기)을 함. 피고는 2006. 11. 23. 이후 원고 백00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 차례 연장하고, 2006. 12. 6. 판매팀 출근 및 대기 연장을 통보 판정 요지 언론사 사장의 편집권 침해에 저항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 장00에게 한 무기정직 처분 및 원고 백00에게 한 대기발령과 무기정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시사전문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시사저널의 기자 임. 2003년 금00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며 시사저널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 되었고, 편집권에 간섭하여 기자들과 갈등이 심화 됨. 2005. 12. 9.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이 작성되어 편집국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고, 대표이사는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편집국장을 통하기로 함. 2006. 6. 15. 금00 사장은 삼성그룹 관련 기사 보류를 요청했으나, 이00 편집국장은 기사를 싣기로 결정 함. 2006. 6. 16. 금00 사장은 편집국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간부회의를 열어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인쇄소에 지시하여 기사를 삭제 함. 금00 사장은 기사 삭제 사실을 이00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이00 편집국장은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금00 사장은 이를 수리 함. 이에 시사저널 기자들은 금00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및 편집국장 사표 수리에 항의 함. 금00 사장은 2006. 6. 23.부터 2006. 7. 18.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에게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응 함. 금00 사장은 2007. 7. 원고 장00에게 취재·편집 기획안 및 최종 근로자를 자신에게 보고·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장00은 이에 응하지 않 음. 회사는 2006. 8. 1. 원고 장00을 징계에 회부하고 2006. 8. 7.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으나, 원고 장00은 휴가로 불참 소명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 함. 원고 장00은 당시 관행에 따라 휴가원을 제출하고 결재권자 승인 여부 확인 없이 휴가를 떠났으며, 금00 사장은 2006. 8. 11.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사전 승인 없는 휴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업무지시를 내 림. 회사는 2006. 8. 11. 원고 장00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을 하고 2006. 8. 14. 통지 함. 회사는 2006. 8. 23. 원고 백00에게 사장 지시 거부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서면 경고 및 대기발령(3개월 출근금지, 자택대기)을 함. 회사는 2006. 11. 23. 이후 원고 백00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 차례 연장하고, 2006. 12. 6. 판매팀 출근 및 대기 연장을 통보 함. 원고 백00은 2006. 12. 6.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했으며, 금00 사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7가합13423 판정일 2008.01.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 백00은 2006. 12. 6.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했으며, 금00 사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 음. 피고는 2006. 12. 12.과 2006. 12. 21. 원고 백00에게 휴가 불승인 및 마케팅전략팀 출근 대기를 통보 함. 원고 백00은 휴가 후 편집국으로 출근하여 대기 함. 피고는 2007. 1. 4. 원고 백00을 징계에 회부하여 2007. 1. 11. 무기정직 처분(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을 하고 2007. 1. 16. 통보 함. 위 기사 무단 삭제 사건으로 시사저널 기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7. 1. 11. 전면파업을 선언했으며, 피고는 직장을 폐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장00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의 정당성 쟁점 : 원고 장00의 편집회의 불참 및 기사 보고 거부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휴가 사용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징계사유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장00이 금00 사장의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기사 보고를 거부한 행위는, 금00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및 편집권 침해 시도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2005. 12. 9.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장의 행위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장00의 휴가 사용은 당시 피고의 관행상 휴가원 제출 후 승인 여부 확인 없이 사용해왔던 점, 금00 사장이 휴가 불승인 통보를 전 직원 대상으로 한 시점이 원고 장00의 휴가 사용 이후였던 점,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이 의무가 아닌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장00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피고의 복무 및 휴가 규정 원고 백00에 대한 대기발령 및 무기정직 처분의 정당성 쟁점 : 원고 백00의 편집회의 불참 및 조직 선동이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휴가 사용 및 출근 장소 불이행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대기발령 및 징계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백00이 금00 사장의 편집회의에 불참한 것은 앞서 원고 장00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정당한 상급자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백00이 조직을 선동하여 금00 사장을 거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증거가 없고, 역량 미달 등의 대기발령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 백00에 대한 2006. 8. 23.자 대기발령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 임. 원고 백00의 휴가 사용은 피고의 복무 및 휴가 규정에 직원의 연가원 제출 시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기발령 중 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피고가 원고 백00에 대한 인사명령을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백00에 대한 2007. 1. 16.자 무기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 임. 임금 지급 청구 쟁점 : 무효인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 가능 성. 법리 : 징계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장00은 2006. 8. 14. 무기정직 처분 전까지 매월 4,682,9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복직 시까지 해당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 원고 백00은 2006. 8. 23. 대기발령 전까지 매월 5,137,200원을 지급받았으나, 대기발령 기간 동안 44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무기정직 처분 후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백00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당 176만원 및 무기정직 처분 다음 날인 2007. 1. 17.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5,107,2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짐. 특히,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측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기자들의 저항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한 점은 언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 음. 징계사유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 함. 또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휴가 사용 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회사는 2006. 12. 12.과 2006. 12. 21. 원고 백00에게 휴가 불승인 및 마케팅전략팀 출근 대기를 통보 함. 원고 백00은 휴가 후 편집국으로 출근하여 대기 함. 회사는 2007. 1. 4. 원고 백00을 징계에 회부하여 2007. 1. 11. 무기정직 처분(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을 하고 2007. 1. 16. 통보 함. 위 기사 무단 삭제 사건으로 시사저널 기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7. 1. 11. 전면파업을 선언했으며, 회사는 직장을 폐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장00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의 정당성 쟁점: 원고 장00의 편집회의 불참 및 기사 보고 거부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휴가 사용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장00이 금00 사장의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