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8-07-29 | 2008헌바7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어야 할 것이어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적법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 헌법재판소 2000. 11. 30. 98헌바83, 판례집 12-2, 278, 284
- 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 헌법재판소 2007. 10. 4. 2005헌바71, 공보 제132호, 1029, 1033-1033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 본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줌.
- 특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인용하여, 당연퇴직 인사발령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
-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함.
-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경우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본문은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함.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님.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이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제기한 당연퇴직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적법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 헌법재판소 2000. 11. 30. 98헌바83, 판례집 12-2, 278, 284
- 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 헌법재판소 2007. 10. 4. 2005헌바71, 공보 제132호, 1029, 1033-1033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 본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줌.
- 특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인용하여, 당연퇴직 인사발령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과 행정행위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
- 청구인의 특별사면 및 복권 주장은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재판 전제성 흠결로 각하되었으므로, 해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본 결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