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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규정상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초심취소중앙2025부해42025-04-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환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를 명하였고 전환배치를 징계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가 아니라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인사명령에 해당된다고…기각경남2025부해582025-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명령 후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5. 1. 31.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기각경기2024부해49672025-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5. 1. 2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일은 오늘까지만 해야겠다. 미안타.”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기각부산2025부해1232025-04-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경북2025부해1062025-04-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취업규칙 제42조(인사이동)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5. 2. 1.부터 출하팀으로 변경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기각경남2025부해682025-04-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직은 기술부와 제조부의 업무프로세스를 맞추는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개편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인 바 그 필요성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932025-04-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거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3. 13. 자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7. 12. 사업장 배치를 위한 설문…초심유지중앙2025부해182025-04-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지원센터 운영종료가 사업의 폐지로서 사실상 폐업과 같은지 여부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광주광역시의 위수탁 계약 해지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지원센터의 사무실, 집기류, 인건비 등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기각전남2025부해1122025-04-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②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혀 보안이 유지되는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③ …기각서울2025부해1852025-04-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직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전에 전보에 대해 다투는 취지를 기재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기각서울2025부해4112025-04-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공모하여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에 대해 '대리 요추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기소되어 현재 재판…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862025-04-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로 근로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762025-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전보가 회사의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일정 기간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인 점, ③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 하였으…기각서울2025부해4022025-04-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매출과 영업실적이 없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가수금으로 충당되며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등 재무제표상 경영이 악화되고 해고 당시 매출이나 경영 사정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각서울2025부해4042025-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현장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② 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은 그 밖의 징벌로도 볼 수 없음나. 이 사건 전보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기각서울2025부해1772025-03-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남녀고용평등법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휴직 전의 업무와 현저하게 다른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임금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원직이란 단지 휴…기각전북2025부해482025-03-3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