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476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직일 이후에 계속하여 출근을 한 점을 통하여 볼 때 사직서의 효력이 없는 점,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직일 이후에 계속하여 출근을 한 점을 통하여 볼 때 사직서의 효력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사직일 연기를 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고일 다음 영업일에 동료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작별 인사를 한 점,
④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라고 명시한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직일 이후에 계속하여 출근을 한 점을 통하여 볼 때 사직서의 효력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사직일 연기를 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고일 다음 영업일에 동료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작별 인사를 한 점,
④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라고 명시한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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