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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62024-06-03수습해고
- 노동위① 수습 근로자 평가기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평가표를 통해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이 되지 않는 점, ② 수습평가에서 51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5232024-06-03수습해고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판정이 내려졌다.2023구합755602024-05-31수습해고
- 노동위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기각경기2024부해13392024-05-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기각경기2024부해13092024-05-2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채용의 취소에 대해 '회사의 적정한 평가를 통하여 평균 60점 미만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기각서울2024부해10702024-05-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또는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내지 자질 등을 판단하려는 목…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092024-05-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1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기각서울2024부해5912024-05-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격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50점 만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각경기2024부해10442024-05-1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