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3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339
AI 분류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거절한 점,
④ 근로계약서를
판단: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거절한 점,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용확정을 전제로 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거절한 점,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용확정을 전제로 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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