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2023구합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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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연임 결정은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음.
- 긴급주민총회에 의한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은 관리규약 상의 해산 사유(재산상 손해 초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반수 동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실제 83세대 동의, 과반수 미달).
- 회장으로 선출된 E는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함에도 동별 대표자 구성원이 아니었으므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아님.
- 원고가 적법하지 않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업무방해로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회장을 C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인계에 협조한 것은 적법성에 관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과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의미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2호: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요함.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 입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3992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3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2023구합3992 granted 법원 판례 본채용 거부 정당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 및 관리소장의 주의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관리소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월 일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함. - 2023. 2. 7.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를 당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5. 16.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신청을 인용함. - 이 사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3. 8.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사용자 구성 및 그 업무에 관한 부당 개입'을 해고사유로 인정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22. 11. 1.부터 2024. 10.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추가 체결한 상태였음. - 전임 회장 D의 임기 만료 후, 2022. 10. 17. 입주자대표회의는 D 등 기존 대표의 연임을 의결하고 2022. 10. 19. 이를 공고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22. 11. 29. 긴급주민총회를 개최하여 D의 해임을 결정하고 새로운 회장 E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전원 교체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2. 2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장 E를 C로 변경하는 의결을 함. - 원고는 E를 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다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못하겠다고 하며 C로 변경될 것을 조건으로 인수인계에 협조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2. 7. 원고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주된 해고사유는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의 부당한 개입과 방해 행위, ② 관리비 부정인출 등 회계부정 행위, ③ 부적절한 직무수행 등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 부당 개입 여부) - 쟁점: 원고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 및 관리소장의 주의의무 범위 쟁점: 법리: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 및 관리소장의 주의의무 범위 쟁점: 원고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법리: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형식적인 변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성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2호: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각 동별 대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또는 불신임 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 등을 끼친 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연임 가능 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 관리소장의 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변경 시 소장 업무 사항에 관하여 후임 회장에게 보고·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2호: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 입 원문 2023구합399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관리소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월 **일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2023. 2. 7.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를 당 함.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5. 16.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이 사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3. 8.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사용자 구성 및 그 업무에 관한 부당 개입'을 해고사유로 인정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2022. 11. 1.부터 2024. 10.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추가 체결한 상태였 음. 전임 회장 D의 임기 만료 후, 2022. 10. 17. 입주자대표회의는 D 등 기존 대표의 연임을 의결하고 2022. 10. 19. 이를 공고 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22. 11. 29. 긴급주민총회를 개최하여 D의 해임을 결정하고 새로운 회장 E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전원 교체 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2. 2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장 E를 C로 변경하는 의결을 함. 원고는 E를 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다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못하겠다고 하며 C로 변경될 것을 조건으로 인수인계에 협조 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2. 7. 원고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주된 해고사유는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의 부당한 개입과 방해 행위, ② 관리비 부정인출 등 회계부정 행위, ③ 부적절한 직무수행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 부당 개입 여부) 원고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형식적인 변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성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관리소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월 일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2023. 2. 7.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를 당 함.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5. 16.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이 사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3. 8.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사용자 구성 및 그 업무에 관한 부당 개입'을 해고사유로 인정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2022. 11. 1.부터 2024. 10.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추가 체결한 상태였 음. 전임 회장 D의 임기 만료 후, 2022. 10. 17. 입주자대표회의는 D 등 기존 대표의 연임을 의결하고 2022. 10. 19. 이를 공고 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22. 11. 29. 긴급주민총회를 개최하여 D의 해임을 결정하고 새로운 회장 E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전원 교체 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2. 2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장 E를 C로 변경하는 의결을 함. 원고는 E를 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다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못하겠다고 하며 C로 변경될 것을 조건으로 인수인계에 협조 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2. 7. 원고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주된 해고사유는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의 부당한 개입과 방해 행위, ② 관리비 부정인출 등 회계부정 행위, ③ 부적절한 직무수행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 부당 개입 여부) 부. 님. 적법한 권한 없는 자에게까지 무조건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직무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 함.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연임 결정은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 음. 긴급주민총회에 의한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은 관리규약 상의 해산 사유(재산상 손해 초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반수 동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실제 83세대 동의, 과반수 미달). 회장으로 선출된 E는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함에도 동별 대표자 구성원이 아니었으므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3992 판정일 2024.05.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적법한 권한 없는 자에게까지 무조건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직무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 함.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연임 결정은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 음. 긴급주민총회에 의한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은 관리규약 상의 해산 사유(재산상 손해 초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반수 동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실제 83세대 동의, 과반수 미달). 회장으로 선출된 E는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함에도 동별 대표자 구성원이 아니었으므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아 님. 원고가 적법하지 않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업무방해로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회장을 C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인계에 협조한 것은 적법성에 관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과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의미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출. 정. 무. 계. 참고사실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2, 3 해고사유(관리비 부정인출 등 회계부정 행위, 부적절한 직무수행)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1 해고사유의 존부만이 쟁점이었 음.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결격사유 발생 및 발견 시 고용관계를 종료(3회 경고장 예고)' 조항이 있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차 및 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 음. 원고가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련 일에 다소 적극 관여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은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관리소장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조건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그 구성의 적법성을 따져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관리소장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님. 원고가 적법하지 않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업무방해로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회장을 C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인계에 협조한 것은 적법성에 관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과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의미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법리: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형식적인 변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성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적법한 권한 없는 자에게까지 무조건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직무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연임 결정은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음. - 긴급주민총회에 의한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은 관리규약 상의 해산 사유(재산상 손해 초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반수 동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실제 83세대 동의, 과반수 미달). - 회장으로 선출된 E는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함에도 동별 대표자 구성원이 아니었으므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아님. - 원고가 적법하지 않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업무방해로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회장을 C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인계에 협조한 것은 적법성에 관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과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의미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2호: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요함.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