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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불러 조사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541998-09-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위노조가 지역노조 분회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노조를 해산한 경우,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있다기각중노위98부노451998-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2331998-08-20비위행위
- 노동위관례적으로 징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하향전보를 해 왔다면 징계처분 후 다시 하향 전보한 조치를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48ㆍ98부해2051998-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이 났더라도 사용자의 3차에 걸친 부임촉구에 불응하고 불법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징계해고사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601998-07-16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면 합의없이 시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591998-07-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에서 제작하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4571998-06-25비위행위
- 노동위영업을 양수하면서 재취업신청을 늦게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전원이 고용승계된 점으로 보아 부당하다서울지노위98부노63,98부해297ㆍ3051998-06-0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