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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좌우된 바도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951998-1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621998-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출마자격이 없는 자를 근태불량으로 해고한 것이 노조위원장 출마를 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중노위98부노851998-11-11비위행위
- 노동위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98부노132,부해4721998-11-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복직되기 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보아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021998-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노동조합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사례각하중노위98부노106,부해4391998-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고객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와 하급직 직원은 회사주차장에 주차하지 말라는 회사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3281998-11-03비위행위
- 노동위신규채용시 직급·호봉과 근무부서를 확정, 인사발령했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정식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해4271998-1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학력과 경력 허위 기재사실을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98부노491998-10-12비위행위
- 노동위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교부 요청에 발급교부를 자체하여 입후보 등록을 못하게 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98부노751998-10-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후, 노조간부들이 정리해고 되었을 경우, 시차상 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3421998-10-09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가 임금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했다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노571998-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장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체 사업장에 적법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도 다른 사업장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98부노601998-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구에 따른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근로자들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651998-09-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