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9-30
사건번호: 중노위98부노60
다른 사업장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체 사업장에 적법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도 다른 사업장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 ( 1998.09.30, 중노위 98부노60 )
[요지] 대학교 구내에 별도 사업장인 소비조합 직원 일부가 대학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나, 소비조합 내에 적법절차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소비조합 대표는 대학노조의 임금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대학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대학교와 소비조합은 종속관계가 아닌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면서 각 사업장에 적법하게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임에도 소비조합 대표가 대학노조와 교섭을 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재심신청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
* 재심피신청인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
위 대리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7-142 공인노무사 남 상 간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교섭요구에 조속히 응하고 교섭을 통하지 않은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철회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유수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국국립대학 노동조합 조합장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조성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군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내의 식당, 매점 등 후생사업을 경영하는 군산대학교 소비조합(이하 "소비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노동조합 규약 제6조(구성 및 가입)에 "조합원은 프레퍼렌셜 숍에 의거 대학교 교직원과 대학 산하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본 규약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1996. 3. 11자에 피신청인 소비조합 소속 근로자 12명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997. 12. 29부터 1998. 3. 30까지 사이에 5차례 1998년도 임금교섭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1997. 12. 29자로 자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교섭을 거부(1998. 1. 7 및 같은달 21)한 사실.
다. 소비조합은 대학교 내의 식당, 매점 등 후생사업을 경영하며 동 조합은 자체 정관과 규정에 의거 이사회를 구성하고 동 이사회에서 소비조합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합의체로 결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군산대학교와는 독립된 사업체인 사실.
라. 소비조합 소속 근로자 박몽호는 대학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6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코자 1997. 7. 3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조의 조직대상 중복을 이유로 반려되자 같은해 8. 11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처분을 득하고 노동부장관의 재결(소비조합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없는 상태이고, 군산대학교와 소비조합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임에도 노조 조직대상이 중복됨을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의 반려는 법리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에 의해 1997. 12. 29자로 노조설립신고증을 군산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은 소비조합 노조와 임·단협 교섭하여 1998. 5. 6 단체협약을, 같은달 26에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대학노조에 가입한 12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사실.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 조치)제1항의 규정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4.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하였으나 같은해 6. 15 기각 통지되자 이에 불복하고 우리위원회에 같은해 6. 23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조합가입 경위
1993. 8. 14 군산대학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996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직의 대상은 군산대학교 직원과 대학산하 사업장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1996. 3. 11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 12명이 일괄조합에 가입하였던 것이며, 그 후 단위대학 노동조합에서 1997. 5. 26 전국대학교노동조합으로 변경되고 군산대학교 노조는 지부 형태로 변경된바 있음.
나. 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전국대학교 노동조합장이 된 후 피신청인에게 1997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바 충남지노위에서 단협거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결정하자 그때서야 교섭에 임하여 1997. 10. 21. 임금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신청인은 1998 임·단협 체결을 위해 1997. 12. 29. 제1차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군산대학교소비조합 노동조합이 설립(1997. 12. 29)되었으므로 소비조합 노조와 교섭을 해야한다면서 신청인의 교섭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후 2차교섭을 요구하자 1997. 10. 21. 기체결된 협약도 파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그후에도 1998. 3. 30.까지 사이에 5차례나 교섭을 요구하였지만 계속 거부를 하면서 1998. 1. 1.부터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 (일급 500원, 교통비 20,000인상)시행 하였음은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임.
다. 군산대학교 소비조합에 노동조합이 이중으로 설립된 배경
소비조합 직원 19명중 12명이 기 군산대학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조합원들이 1997. 7. 10.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 하자 노조조직 대상이 중복되어 위법함을 들어 반려하였으나, 비조합원들은 다시 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노조의 설립신고서 반려는 부당함을 지적하자 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1997. 12. 29자 소비조합 노동조합의 신고를 아들이게 된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며,
전국국립대학 노동조합은 1997. 5. 26. 전국 12개 대학의 근로자와 군산대학교 소비조합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이후 군산대학교 소비조합에 노동조합 설립을 승인해 준 것은 행정관청이 스스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를 인정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전국대학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업의 독립성
피신청인 회사는 군산대학교내에서의 복지후생사업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군산대학교와는 사업목적, 자본금, 사업설비등이 모두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정관과 규약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동 이사회에서 소비조합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등을 합의체로 결정하고 있으며, 군산대학교와는 완전 독립된 법인사업체임.
나. 회사 노동조합 설립과 단협체결
회사직원 박몽호가 1997. 7. 10.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하자 군산대학교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복(회사 직원19명중 12명이 군산대학교 노조에 가입되어 있음)됨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동 박몽호는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던바, 총리실에서 1997. 12. 13자「국행심 97-5105」의 공문에서 "군산대학교소비조합은 노동법상 군산대학교와 분리된 독립사업장이며, 군산대학교소비조합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군산대학교소비조합에는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반려는 부당하다라는 요지의 판정문이 도달하자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이에 따라 1997. 12. 29 소비조합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며,
그후 군산대학교소비조합 노조의 교섭요구에 따라 수차례 교섭한 끝에 1998. 5. 6. 단협이 체결되었고, 같은달 26.에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던 것임.
다. 신청인과 체결한 단협의 효력상실
피신청인 회사에 1997. 12. 29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동 노동조합은 단협을 체결해야하는 당사자이므로 별개 사업장인 군산대학교 노조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7. 10. 21 체결된 단협 역시 그 효력은 상실된 것임.
라. 신청인 노조와의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12. 29. 회사노조가 설 된 후에 1998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요구에 대해 회사내에 적법한 노조가 설립되었고, 따라서 회사노조와 교섭중에 있으므로 군산대학교 노조와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금교섭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문서로 회시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주장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내용인 복수노조금지(2001. 12. 31까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것임.
마. 신청인 주장의 법리오해
신청인은 복수노조금지 법규정을 왜곡하여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청인 노조와 교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산대학교 소비조합은 군산대학교와 사용종속 관계없이 독자적인 정관과 규약에 의거 운영되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며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도 군산대학교 소비조합은 노동법상 군산대학교와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재결하였고 또한 이를 기초로 군산대학교 소비조합 노조가 적법절차를 거쳐 설립되었음이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군산대학교 소비조합 직원이 신청인 소속의 전국국립대학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군산대학교 소비조합내에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된 이상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 신청인 조합에 가입한 군산대학교 소비조합 직원은 당연히 신청인 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순리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인 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내에 설립된 노동조합을 배척하고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한 12명을 위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등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이것이야 말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회사의 교섭거부 행위야말로 정당한 이유있는 조치임이 분명함.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대학교 소비조합에 노동조합 설립을 승인해 준 것은 위법이고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된 소비조합 소속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 설립의 위법성 여부와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소비조합 노조 설립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다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학교와 소비조합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실의 행정심판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재결에 의거 소비조합에 노동조합 설립은 적법절차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이와 유사한 판례(광주고법 95구2202.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북대학교 소비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전북대학교와 소비조합간은 종속관계가 아니고 독립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노조 조직대상을 같이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의 내용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설립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임.
나. 교섭거부 및 일방적인 임금인상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가"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대학교와 소비조합은 각각 별개의 단위사업장으로서 소비조합에 소속된 노동조합은 적법절차에 의해 설립된 것임.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대학교의 노동조합에서 대학교와는 별개인 단위사업장의 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교섭을 해야 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 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또한 이유없으며,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98.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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