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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제2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중노위98부노124ㆍ125및98부해520ㆍ5211999-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노124,125및98부해520,5211999-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1561999-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사정상 특정 사업부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5611999-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가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노조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171998-12-24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 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981998-12-22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노사간의 무쟁의선언이 회사측의 사주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합원들의 집회와 과격한 항의를 유발하게 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기각중노위98부노871998-12-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