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12-22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81
나. 피신청인과 ○○전자 노동조합위원장 이○○은 1994. 10. 18. 1994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용역 및 도급에 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공장 노사협의를 거쳐 운영한다고 합의한 사실.
다. 1997. 5. 9. 1997년도 1/4분기 광주공장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냉장고 사업부의 용역인원은 44명이며 현재 운용인원은 31명인 사실.
라. 신청인이 1997. 7. 16. 18:30경 생산팀장 장○○에게 냉장고 사업부 D·E-라인에 투입된 용역인원 전원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위 장○○이 공정에 투입된 인원은 기왕에 노사간에 협의된 인원이고 이들에 대한 철수문제는 생산공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을 설명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7. 16. 08:50경 D·E-라인에서 근무중이던 용역인원 5명에게 생산공정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 위 용역인원의 철수에 따라 D·E-라인이 각각 13분과 11분간 정지되어 9,645,355원(피신청인 추산) 상당의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4. 1. 14:40경 냉장고 사업부 D·E-도어라인 용역인원 각 6명과 7명을 생산공정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 위 용역인원의 철수에 따라 D·E-도어라인이 각각 180분과 130분간 전면 중단되는 등 61,027,347원(피신청인 추산) 상당의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사. ○○전자 노동조합위원장 이○○은 1996. 4. 1 발생한 신청인의 불법생산라인 가동중지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사과한 후 그동안 노사협조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온 사실 등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사고재발시 사규에 따라 엄중조치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약속을 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7. 12. 22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1997년도 1/4분기 광주공장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용역인원 운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협의사실을 알았더라면 용역인원을 철수시키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2. 9. 18부터 1994. 4. 22까지 조회불참 등 사규위반을 사유로 3회에 걸쳐 시말서 등을 제출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법생산라인 가동중지·회사 경영질서 문란 및 인사명령 불복종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칙 제4조제5호 5·6·7·9·10·17항에 의거 1997. 7. 24부로 징계해고한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칙 제4조(징계) 제5호(해고사유)는
⑤타직원에게 불법으로 사직을 선동·강요하거나 태업·휴업을 강요 또는 선동한 자
⑥회사의 허가없이 타업무에 종사하거나 타직장에 전직한 자
⑦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재해 및 기타 중요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⑨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직원의 업무수
행을 방해한 자
⑩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정당한 없이 불응하거나 태만히 하는 자
⑪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직원에게 악영향을 미친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전자 노동조합 광주지부 부 지부장으로 1997. 4. 2. 17:40경부터 1시간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 광주공장 냉장고 사업부 소회의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 김○○ 등 4명과 함께 공장장 오○○과 공장에 직면한 현안문제에 관한 회의를 하던중 1997년 초에 도입된 성형기와 밴딩기에 투입된 용역인원의 고용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3조제2호를 준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위 오○○이 "같은해 6. 30까지만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며 이 때 노조대의원도 입회한 상태이었고 또한 믿는 마음에서 이에 대한 서면 작성을 하지는 않았음.
나. 이후 같은해 6. 30 신청인이 위 사실을 확인한 바, 성형기와 밴딩기에서 철수한 용역인원들이 D-라인(3명)과 E-라인(2명)으로 각각 이동하여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위 두 라인의 그룹장인 주○○과 김○○에게 위 오○○과의 약속을 상기시킨 후 용역인원의 철수를 요청하였음.
다. 위와 같은 신청인의 용역인원 철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같은해 7. 16. 08:30경 위 두라인의 팀장인 장○○과 면담을 하였으나 "대책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같은 날 08:50경 위 용역인원 5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자 당사자들이 스스로 공장 밖으로 나갔으며, 이때 D-라인 그룹장인 주재익이 일방적으로 작업자인 김○○에게 D-라인을 정지시키도록 하였고 E-라인 역시 파트장인 홍○○이 작업라인을 정지시켜 각각 13분과 11분간 라인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용역인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인원을 고용한 행위는 잘못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의 잘못은 간과한 채 신청인의 합리적인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라. 신청인은 ○○전자노동조합 광주지부 부지부장으로서 조합의 묵시적 수권하에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용역인원을 철수시킨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빌미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4년도 3/4분기와 1995년도 3/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양측은 용역인원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애로·기피공정과 계절적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용역인원을 운영키로 협의한 바 있고, 이에 기하여 피신청인 회사 광주공장 노사협의회에서는 자체인원이 근무를 꺼려하는 애로·기피공정과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용역인원을 투입·운영하기로 하되 공정 전체용역 인원은 총335명으로 정한 바 있음 (냉장고 사업부 44명 포함).
나. 위와 같이 용역인원의 운영은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사전 협의에 의해 확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냉장고 사업부에 근무하는 용역인원의 운용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 비상근 부 지부장이라는 직책만을 내세워 조합활동이 불가능한 근무시간중에 아래와 같이 작업중인 근무자를 강제로 철수시키는 불법행위를 한 것임.
다. 신청인은 1997. 7. 16. 08:30경 생산팀장 장○○에게 "냉장고 사업부 D·E-라인에 투입된 용역인원은 전원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위 장○○이 공정에 투입된 인원은 기왕에 노사간에 협의된 인원이고 용역인원의 철수문제는 생산공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당장 철수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철수시키겠다"며 생산공정에 직접 들어가 컨베이어 생산방식의 D·E-라인 공정에 투입되어 근무중이던 용역인원 5명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생산공정에서 당장 나갈 것을 강요하는 등 이들을 강제 철수시킴으로써 D·E-라인이 각각 13분과 11분간 중단된 사실이 있으며
라. 1996. 4. 1. 14:00경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냉장고 사업부 생산공정에 들어가 D-도어라인에서 작업중이던 용역인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일하지 말고 휴게실에 가 있어라"라고 윽박지르면서 강제로 1명씩 모두 6명을 작업공정 밖으로 끌어낸 뒤 다시 E-도어라인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7명을 철수시켜 D·E-도어라인이 각각 180분과 130분간 전면 가동 중단된 사실이 있고, 위 D·E-도어라인 가동 중단에 따라 메인D·E-라인에 도어공급이 지연되어 메인D·E-라인이 각각 20분과 90분간 전면 중단된 사실이 있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예정이었으나, 단체교섭 개시 시점에 위 사고가 발생한 점과 노동조합위원장의 선처요청 및 재발시 엄중 처벌 약속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징계를 유보한 사실이 있음.
마. 위와 같은 2차례의 라인중단 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총 70,672,702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 경영질서가 극도로 문란한 상태에 이르러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실정임.
바. 위와 같은 비위사실 이외에도 신청인은 1994. 4. 19과 같은해 4. 21∼22 회사 조회에 불참하였고, 1992. 10. 6 사내 교육중 동료직원간의 폭행사고에 가담하였으며, 1992. 9. 18 약 15분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각각 경위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규위반 사실이 있어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아 취업규칙 제5조 및 상벌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단체교섭 등 공식적인 협의창구를 통하여 노사관련 제반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 9년 동안 분규없이 단체교섭을 체결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심각한 고용불안을 노사가 공동인식하고 고용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노사화합 선언을 통해 무교섭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노무처분권에 의한 배치인원을 정당한 절차없이 위력을 행사하여 근무자들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생산손실을 초래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특히 작업중인 근무자를 강제로 철수시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고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중대한 사규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변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광주공장에서는 단체협약과 1994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실에 터잡아 1997. 5. 9. 1997년도 1/4분기 공장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역인원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한 후 협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1997. 7. 16 신청인의 D·E-라인 용역인원 철수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냉장고 사업부 생산팀장 장○○이 위 라인에 투입된 인원은 기왕에 노사간에 협의된 인원이고 이들에 대한 철수문제는 생산공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을 설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같은날 08:50경 D·E-라인에 근무중이던 용역인원 5명에게 철수를 강요하여 위 D·E-라인이 각각 13분과 11분간 정지됨으로써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4. 1 냉장고 사업부 D·E-도어라인에 투입되어 근무중이던 용역인원을 철수시켜 위 D·E-도어라인이 각각 180분과 130분간 전면중단되는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이 피신청인에게 선처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유발한 것은 피신청인의 경영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2. 22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1997년도 1/4분기 광주공장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용역인원 운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2. 9. 18부터 1994. 4. 22까지 조회불참 등 사규위반을 사유로 3회에 걸쳐 시말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차"와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벌규칙에 정하여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자노동조합 광주지부부지부장으로서 조합의 묵시적 수권에 따라 용역인원을 철수시킨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2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실에 따라 정당하게 용역인원을 운용한 것이 명백함에
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임의로 피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특히, 1996. 4. 1 발생한 신청인의 불법생산라인 가동중지 행위에 대하여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이 직접 피신청인에게 정중히 사과한 후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 사실이 있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사고재발시 사규에 따라 엄중조치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약속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윤성천,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