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1-28
사건번호: 중노위98부노124,125및98부해520,521
[요 지]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제3항에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하며 … '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노조탈퇴자 해고의무'까지 명문화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장 권오만으로부터 해고조치를 의뢰받은 피신청인이 노조탈퇴자들에게 탈퇴의사를 확인하고 노조 탈퇴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켰음에도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고수한 신청인들을 해고조치함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한 정당한 해고로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신청인측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된다.
* 사건/1999.1.28 판정 98부노124, 125 및 98부해520, 521
* 재심신청인/배용열 외 11인
* 위 신청인 대리인/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 재심피신청인/부일교통㈜, 대표이사 문성복,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완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배용열은 1997.6.1, 동 박준민은 1994.11.21, 동 원종안은 1995.12.1, 동 이경목은 1996.12.4, 동 우상훈은 1989.6.22, 동 손동석은 1995.5.9, 동 김원학은 1991.1.8, 동 배철규는 1996.3.7, 동 송교복은 1996.4.9, 동 손병훈은 1996.1.20, 동 김철규는 1997.7.14, 동 윤승옥은 1997.1.29에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재심신청인 배용열, 원종안, 손동석은 1998.7.5, 동 이경목은 1998.7.8, 동 박준민, 우상훈, 김원학은 1998.7.11, 동 김철규, 윤승옥은 1998.7.14, 동 배철규, 송교복, 손병훈은 1998.8.17 각각 해고된 자(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문성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2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부일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역택시 노동조합(이하 `전택노련 부산지역노조'라 한다)'과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1998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1998.1.1부터 1999.12.31까지) 제2조(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제2항에 `종업원의 3분의 2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때 종업원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제3항에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하며 …' 라고 규정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상기 `가'항의 `전택노련 부산지역노조'의 `부일교통 지부'로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직대상 406명 전부가 동노조에 가입한 사실
다. 신청인들을 포함한 93명이 `전택노련 부산지역노조'를 탈퇴하고 1998.7.2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전택노련부산지역택시노동조합장 권오만'은 노조탈퇴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여부를 확인한 바, 93명 중 4명은 회사를 사직하였고, 76명은 동노동조합 탈퇴를 취하하였으며, 신청인 등 13명은 노조 탈퇴를 고수하자 피신청인에게 해고조치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면서 노동조합 탈퇴시 해고조치됨을 주지시킨 사실
라. 피신청인이 1998.7.5∼8.17 사이 5차에 걸쳐 신청인들을 해고조치하자, 신청인들은 동년 7.16 및 9.3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후, 동결정서를 동년 9.29 송달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10.8 및 10.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복수노조 여부 및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은 1997.5.13 설립신고하여 동년 5.21 신고증을 교부받은 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으로 그 규약에서 조합원자격을 `부산광역시 택시운수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본 규약에 찬동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조합원자격이 있고, 1998.7.2 가입을 신청하여 조합원이 된 것이며, 구 노동조합법에 있었던 복수노조금지조항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없기 때문에 동법 부칙에 2001.12.31까지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복수노동조합을 금지하지만 신청인들이 탈퇴한 노조와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은 모두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니고,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예외로 하며'라는 유니온 숍 협정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당해 노조에서 탈퇴한 뒤 다른 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조를 결성한 경우에도 유니온 숍 협정 효력이 미친다고 보게 되면 새로운 노동조합의 출연을 원천봉쇄하게 되어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였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복수노조 여부 및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당해 노조와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에 `종업원 3분의 2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때 모든 종업원이 조합원이 되며, 노동조합에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는 유니온 숍 협정을 채택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회사의 노동조합 조직대상 406명 전원이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원이 된 것이고, 신청인들이 탈퇴하고 가입한 노동조합이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이므로 복수노조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해 사업장 외부의 복수노조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당해 사업장 단위에서는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하나의 사용자가 둘 이상의 노동조합과 형성되는 관계를 2001.12.31까지 금지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탈퇴와 다른 노동조합에의 가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적법한 유니온 숍 협정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해고할 수밖에 없음을 명백하게 신청인들에게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거부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더욱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탈퇴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탈퇴자가 타노조 가입이나 새로운 노조설립의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일본학설로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명백한 차이점이 있으며, 유니온 숍 협정상 해고의무관련 대법원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전혀 고려치 아니한 주장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관계 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구 노동조합법에 있던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전택노련 부산지역노조'를 탈퇴하고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인 `부산광역시 민주택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조치함은 `노동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 유니온 숍 조항이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는데까지 효력이 미친다면 새로운 노동조합의 출현을 막아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와 `전택노련 부산지역노조'와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피신청인 회사 종업원 전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시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 노사간에는 유니온 숍 협정을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더욱이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099)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제3항에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하며 … '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노조탈퇴자 해고의무'까지 명문화되어 있으며, 또한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장 권오만으로부터 해고조치를 의뢰받은 피신청인이 노조탈퇴자들에게 탈퇴의사를 확인하고 노조 탈퇴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켰음에도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고수한 신청인들을 해고조치함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한 정당한 해고로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신청인측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들은 노조탈퇴 이유가 적법한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인 신청 외 `부산광역시 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였고 해고를 통보받기 전에 `부산광역시 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제2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설립되어 있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지역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 동사업 또는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는 경과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내에는 비록 지역노조 분회형식일지라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조직되어 있다 함은 설립과는 달리 실질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서 신청인들 주장을 인정할 시에는 한 사업장에 여러 지역노조의 분회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복수노조 설립을 유예한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이수부(위원장), 정기남, 이규창
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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