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1-28
사건번호: 중노위98부노124ㆍ125및98부해520ㆍ521
[요 지]
피신청인 회사와 "전택노련 ○○지역노조"와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피신청인회사 종업원 전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시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도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며, 피신청인회사 노사간에는 유니온숍협정을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더욱이 "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협정에 따라 근로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저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1996.10.29 대법 96다 28099)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제3항에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하며ㆍㆍㆍㆍㆍ"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노조탈퇴자 해고의무"까지 명문화 되어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장 권×면"으로부터 해고조치를 의뢰받은 피신청인이 노조탈퇴자들에 탈퇴의사를 확인하고 노조 탈퇴시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켰음에도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고수한 신청인들을 해고조치함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용자의의무를 이행한 정당한 해고로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신청인측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들은 노조탈퇴 이유가 적법한 지역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인 신청외 "○○광역시 ○○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였고 해고를 통보받기 전에 "○○광역시 ○○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벼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제2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지역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 동사업 또는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는 경과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내에는 비록 지역노조 분회 형식일지라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조직"되어 있다 함은 "설립"과는 달리 실질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서 신청인들 주장을 인정할 시에는 한 사업장에 여러 지역노조의분회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복수노조 설립을 유예한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제2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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