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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① 평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의사소통 등에 문제…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9872016-01-20수습해고
- 노동위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2010. 6. 1.부터…각하경북2015부해6792016-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15. 10. 19.자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정식의 징계가 아니라 상급자의 (구두)인사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인지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해 보이고,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따…일부인정충남2015부해4842016-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5. 8. 21.자 보직대기 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고, 근무태도 불성실 등으로 수차례 경고장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기각서울2015부해28582016-01-19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업무능력 부재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마감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824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전 협의절차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편집국장 3인 추천제라는 독특한 방식과 편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임 편집국장 발령 시 선배 또는 동기 중 일부를…인정 (구제)부산2015부해7282016-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퇴직권유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퇴직권유의 정당성 여부퇴직권유는 ①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달리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각하경북2015부해671201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복직의 존재 여부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기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뒤늦게…각하강원2015부해2442016-01-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15. 8. 28. 유급휴가(출근 중지) 명령대기발령을 취업규칙에 휴가나 휴직과 별도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유급휴가 명령에 대해 취업규칙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재택근무의 출근 중지를 명한 것…인정 (구제)충남2015부해4832016-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외주화로 담당업무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비록 전직 발령으로 인하여 담당업무가 변경되고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를 생활상 불이익으…기각서울2015부해29132016-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연비과다 소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결과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연비불량의 모든 발생 원인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연비불량 차량 평가 기준이 객관적…기각서울2015부해29122016-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단체협약에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가 입사 이후 줄곧 1일 2교대 근무를 해왔던 점, ② 사용자가 배차규정의 ‘운행할 차량이 있으나 교대가 없을 경우에는 교대가 맞추어질 때까지 예비로 운행한다.…인정 (구제)경북2015부해6422016-0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질병(뇌전증)이 있는 어린 자녀 양육 등 전보로 인해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고 성실한 협의를 거지치 않고 행해진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일부인정전북2015부해3052016-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양 당사자간에 해고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372016-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기술경영 비전 제시에 따른 인력배치전환이 계획되어 있었고, 전체 근로자 중에 가장 많은 지각횟수를 보인 근로자를 전보함으로써 기술인력 보강과 근무태도 개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서울, 광양, 포항…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332016-0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총무팀에 배치된지 약 1개월 만에 타 부서로 전환 배치가 필요할만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② 인사총무팀장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했으나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8552016-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차명거래에 개입한 행위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며, 「금융실명법」제3조 제1항에 의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① 직무관련 상사의 부탁…기각서울2015부해28462016-01-05비위행위
- 노동위당연퇴직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5. 3. 1.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같은 해 7. 1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각서울2015부해28412016-01-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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