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2-24 | 2015구단486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특히, 을 6호증, 을 10호증의 8의 기재는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5호: 공상공무원 요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검토
- 본 판결은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중 직무수행과 상이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 특히, 원고가 제출한 일부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추가적인 입증이 없음을 지적하여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