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1-13
사건번호: 부산2015부해728
AI 분류
사전 협의절차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편집국장 3인 추천제라는 독특한 방식과 편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임 편집국장 발령 시 선배 또는 동기 중 일부를 비편집국 위원으로 발령하는 관행이 있는 점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과 동일하여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편집국장 3인 추천제라는 독특한 방식과 편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임 편집국장 발령 시 선배 또는 동기 중 일부를 비편집국 위원으로 발령하는 관행이 있는 점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과 동일하여 불이익이 없고, 단지 출·퇴근 시간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인사발령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통상적인 인사발령 시 반드시 근로자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면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까지 타부서 발령 없이 편집국 편집기자로만 27년 간 근무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 성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서로 인사발령하면서 인사발령
사전 협의절차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편집국장 3인 추천제라는 독특한 방식과 편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임 편집국장 발령 시 선배 또는 동기 중 일부를 비편집국 위원으로 발령하는 관행이 있는 점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과 동일하여 불이익이 없고, 단지 출·퇴근 시간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인사발령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통상적인 인사발령 시 반드시 근로자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면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까지 타부서 발령 없이 편집국 편집기자로만 27년 간 근무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 성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서로 인사발령하면서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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