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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벼운 몸싸움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고, 파업종료 후 노조원에게만 낡은 차량을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0부노10,11,부해302000-07-10폭언/폭행
- 노동위언어 폭력을 사용하여 출판물을 통해 대표자를 비방한 근로자에 대해 과거에도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2102000-07-10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5,6부해222000-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한 운전기사에게 동일한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0부노18,부해772000-06-21비위행위
- 노동위1.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중노위2000부해123,2000부노28및부해1252000-06-20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은 표면적 이유일 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0부노21,부해822000-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전임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단체교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0부해152,부노372000-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전임자가 근무일지에 출근 및 외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모두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로 처리하고 승무지시 거부사실을 추가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노372000-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간부라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달리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징계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352000-06-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불법파업과 무관한 노조 전임자를 불법파업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442000-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미8군 지역내에서의 합법적인 쟁의활동과 관련한 출입증 압수 당한 것만을 근거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8,부노172000-06-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