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7-1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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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