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6-1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35
노동조합 간부라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달리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징계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2000.06.12, 중노위 2000부노 35)
[요 지]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부장으로 활동하는 노조 간부에 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이에 대한 경유서 제출요구에 불응하고, 노조행사를 채증하는 회사측 관리자들에게 폭언한 행위의 책임을 물어 정직 7일,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노조 간부에 대하여 정문을 통과할 때 일단정지 무시 진입, 노조 행사를 참관하는 회사측 관리자에게 폭언 등 무례한 행동을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만원을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달리 피징계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정유노동조합 위원장 조○○
* 재심피신청인 / ○○정유(주) 대표이사 허○○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 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의 피징계인들에 대한 징계(강○○ 정직 7일, 신○○ 감봉 3만원)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즉시 피징계인들을 원상회복시키되,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에서 "피해자"를 "피징계인"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지노위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피징계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감봉)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는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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