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징계해고 전 인사발령 및 승격심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2014. 9월 투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유사한 전보발령 및 승격심사 누락자의 사례로 보아 징계해고 전 인사발령 및 승격심사 누락이 징계해고와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952016-03-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심문…각하경기2016부해68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2015. 12. 1.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불과 1개월 후인 2016. 1. 1.자로 LPG영업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거나 장차 …일부인정부산2016부해92016-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병원장이 연임 요청을 거부하며 임기 종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재거부 등 병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② 이에 이사장이 진료부원장에게 병원장 대행으로 결재할 것을 지시하여 병원장의 임기…기각부산2015부해799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폭언·위협 등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훼손한 점, 해고 이후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보상신청을 제기한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내…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392016-03-07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2016. 2. 1.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복직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근…각하경북2016부해212016-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5.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징계해고한 상황이어서 근…각하경북2016부해172016-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 처분의 정당성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상 하자는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4회에 걸친 품질관리팀 3층 근무지시를 거부한 채 사무기기도 없는 1층의 공용 책상을 1개월 정도 차지하면서 …기각부산2016부해82016-03-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지역의 신규고객 창출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국내기업분야 영업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사택 제공 및 이주비 등을 지급하여…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36201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①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992016-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작위 인사에 대한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고 7월 인사명령에 따라 현 근무지로 이동한 점, 2016. 1. 1. 이후 부작위 인사로 인해 …각하인천2016부해22016-02-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이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저한 사례 쟁점: 2015. 11. 19. 근로자에 대하여 행해진 대기발령은 같은 해 12. 18.자로 이미 해제되었고, 2016. 1. 26. 근로자는 다시 정책연구부 …각하충남2015부해5482016-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징계 해당성 여부① 복무규정에 직위해제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기발령 기간동안에 근로조건의 불이익(연봉액의 60% 지급)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인정 (구제)전남2015부해4232016-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구제이익이 있는 지 여부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가치 측면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2.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계에 부의하기 위한 …인정 (구제)충북2015부해3342016-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미진으로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기간이 2015. 11. 3.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약 1.5개월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충분히 검증하였다고 …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9872016-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배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보로 인해 반장의 직책을 박탈당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662016-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전적’ 처분은 부당하고, 무효인 전적 처분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도 부당하다.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후부터 3년 동안 지회장인 근로자를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442016-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차제외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및 배차제외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5. 10. 9.에 대한 배차제외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각하경북2015부해7342016-0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질병휴직 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완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 등의 노력 없이 단순히 ‘완치 여부’와 ‘재활용팀 업무 가능 여부’ 만을 기준…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802016-0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3년간 업무능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전보명령 후 업무대행자가 없어 다른 농협의 정년퇴직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점, ③ 그간 근로자와 같은…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402016-02-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