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3-07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68
AI 분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된 이상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또한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통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된 이상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또한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통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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