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2-19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140
AI 분류
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3년간 업무능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전보명령 후 업무대행자가 없어 다른 농협의 정년퇴직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점,
③ 그간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한 전보명령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에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가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제품생산관리업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수행하여 온 점,
② 농기계센터와 미곡종합처리장은 업무내용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이는 점,
③ 전보명령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거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근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3년간 업무능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전보명령 후 업무대행자가 없어 다른 농협의 정년퇴직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점,
③ 그간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한 전보명령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