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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책임자의 지시명령을 위배하고, 휴가사용에 있어 승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경고를 수차 받는 등 근로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정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392016-03-18비위행위
- 노동위① 단체협약 제7조는 1988년 이후 계속 존속하고 있으나, 2000년경 사내 전산망 도입 이후, 경영,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공지하여 왔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도 달리 이의제기가 없었던 …기각서울2016공정22016-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기관사의 신호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② 로컬관제원으로부터 진입과 퇴행의 번복지시를 받고 퇴행하였다가 다시 장내신호에 따라 구내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열차지연이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02016-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견책이 사건 근로자는 ① 도급업체 현장감독 차장과 문제가 발생한 후 부매니저에게 보호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상급자들과 면담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2015. 11월 중순 이후 사직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562016-03-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의 승무거부로 인하여 실제로 버스운행이 중단되었던 점, ② 버스운행 중단으로 사용자는 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미운행 불이익을 부과 받게 되었다는 점 등을 …기각서울2016부해1612016-03-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근로자들의 비위혐의 중 경미한 사유만 인정되고, 이러한 경미한 비위혐의를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도 배치전환이 근로자들의 비위혐의에 대한 적절한…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52016-03-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입사를 권유하여 면접에 응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및 임금, 출근 일자를 정하는 등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출근 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격을 통보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채용 내정의 취소로서 부당한 해고…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362016-03-16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병상을 확대시키고 간호사를 충원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 행사로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과거 상당기간 동안 임상간호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 임상업무에 대한 …기각서울2015부해31752016-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중앙회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담당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인원 충원이 필요한 반면, 충북북부지회는 안전검사 사업실적 감소로 인하여 안점검사 인원 1명을 축소해야할 상황으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건설안전…기각충북2016부해222016-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해고의 존재 및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982016-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존 노선의 폐지로 노선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여러 노선 중 근로자를 가장 장거리 노선에 배치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노선변경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532016-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 등의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기각경북2015부해6772016-03-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하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센터장인 근로자에 대해 사고 수습과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우선 본사 소속의 부장대우 인사발령을 한 후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3개월) 처분 및 조사역…일부인정중앙2015부해13092016-03-0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