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17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80
AI 분류
기관사의 신호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② 로컬관제원으로부터 진입과 퇴행의 번복지시를 받고 퇴행하였다가 다시 장내신호에 따라 구내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열차지연이 발생하는 등 신호위반 행위가 온전히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열차신호 표시 체계의 보완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ATS 알림이 작동되어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지나쳐 정지한 것이므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무전통보의 청취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외정차 무전통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신호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곧바로 직위해제를 받은 점,
⑥ 근로자가 과거 동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됨.
열차 지연 외에 다른 피해가 없는 기관사의 신호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관사의 신호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② 로컬관제원으로부터 진입과 퇴행의 번복지시를 받고 퇴행하였다가 다시 장내신호에 따라 구내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열차지연이 발생하는 등 신호위반 행위가 온전히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열차신호 표시 체계의 보완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ATS 알림이 작동되어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장내신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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