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3-09 | 2014누7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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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정관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누72981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3. 9. 선고 2014누72981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3-09 | 2014누72981 dismissed 법원 판례 직위해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D 법인은 2013. 9. 16.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의함. -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소집 시 직위해제 안건 통지가 누락되었고, AA 이사가 불참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소집 통지 누락 여부 - 법리: 이사회 소집 시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당심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D이 원고 직위해제 안건에 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 - 법리: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의하여 증명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함(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는 AA 이사가 출석하여 2회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AA 이사가 이 사건 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함. - AB이 AA 이사로부터 추후 서명을 받은 서류가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설령 추후 서명을 받았더라도, 이는 AA 이사가 출석했음에도 단지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주장이 증인 AB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주장이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음. -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명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이사회 소집 시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 당심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D이 원고 직위해제 안건에 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의하여 증명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함(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등 참조). : 법리: 이사회 소집 시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법원의 판단: 당심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D이 원고 직위해제 안건에 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법리: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의하여 증명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함(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D 정관 제23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 D 정관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D 정관 제23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 D 정관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원문 2014누7298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D 법인은 2013. 9. 16.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의 함.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소집 시 직위해제 안건 통지가 누락되었고, AA 이사가 불참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소집 통지 누락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는 AA 이사가 출석하여 2회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음.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AA 이사가 이 사건 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 함. AB이 AA 이사로부터 추후 서명을 받은 서류가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설령 추후 서명을 받았더라도, 이는 AA 이사가 출석했음에도 단지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 음. 원고의 주장이 증인 AB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주장이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 음.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D 법인은 2013. 9. 16.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의 함.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소집 시 직위해제 안건 통지가 누락되었고, AA 이사가 불참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소집 통지 누락 여부 함. 음.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는 AA 이사가 출석하여 2회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음.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AA 이사가 이 사건 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 함. AB이 AA 이사로부터 추후 서명을 받은 서류가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설령 추후 서명을 받았더라도, 이는 AA 이사가 출석했음에도 단지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 음. 원고의 주장이 증인 AB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주장이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 음.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원명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함.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72981 판정일 2016.03.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원명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함.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D 정관 제23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함.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D 정관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