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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지급여력 비율 등 다른 경영지표도 안정적이며, 신용평가회사도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6년…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592016-04-27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이전 지방 근무…각하충북2016부해522016-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한 달간의 대기발령은 근로자도 수긍하는 비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한 데 반하여,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320여 만원의 임금 감소와 승진 최저 근무기간 산정시 한 달…일부인정충북2016부해542016-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해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또는 동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부당노동행위 여부① 근로자가 201…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662016-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특성상 협업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탄원서와 항의문서가 제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622016-04-25폭언/폭행
- 노동위무단결근과 이로 인한 손해발생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사규정 상 징계기준 및 감경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6-04-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감독관청의 감사결과 인사․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임용된 근로자들에 대해 임용취소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기각충남2016부해832016-04-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일 2교대로 고정기사로 근무해온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하면서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24시간 근무희망자에게 우선 배차한 것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기사 배치전환 이후 근로자는 3차례만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2016-04-22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과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팀장 보직해제 후 기전PU와 전력PU 간 전보되는 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인사발령 후 업무분장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742016-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의 선행 구제 신청은 예비기사 전보를 취소하고 고정기사 복직을 구제 대상으로 한데 반해 이 사건은 예비기사 전보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예비기사 가운데서도 부당하게 오후에 많이 배차되는 것의 시정을 구제 대상…일부인정충북2016부해492016-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초심판정이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취소된 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이전이나 그에 대한 판정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업무를 계속하여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기각제주2016부해212016-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해고되었다가 복직 후, 다른 근로자들과 불화와 갈등을 우려하여 근무 장소를 3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으나 어르신 외래진료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22016-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도봉사업소 동료직원과의 갈등 및 식당 아주머니와의 다툼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식당아주머니와 말다툼을 벌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사용자는 직원 간 갈등해소 및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자에…기각서울2016부해3312016-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사업기획 및 연구 관리를 담당하는 경력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근무평가가 중간 이상 이었던 점, ② 연구기획 업무 등에 전보를 요청했음에도 계…초심취소중앙2016부해22016-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사용자 적격이 있는 사용…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132016-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서면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복직시킨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구제이익이 있…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02016-04-18전보/인사이동